"뜯어진 항공기 탓에 PTSD"…보잉 사고기 탑승객 1.3조원 소송

입력 2024-03-04 12:55   수정 2024-03-04 12:57



비행 중 동체 사고로 비상착륙을 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잉은 사고 기종인 737 맥스9을 제작한 회사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체가 뜯긴 사고와 관련해 "끔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며 일부 승객은 기내의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귀에서 피가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이들 업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은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났다.

당시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탔던 여객기는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갔고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상착륙을 했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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